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내가 상간남과 외도를 저질렀을 때,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에 활용가능한 아내외도증거수집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적절하게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내의 휴대폰
실제로 이혼소송이나 상간소송에서 제일 많이 활용되는 외도증거가 바로 배우자의 휴대폰 속에 남아 있는 증거들이에요.
상간남과 주고받은 부적절한 내용의 문자 대화 내용
숙박업소 등을 이용한 기록
상간남과 함께 찍은 사진
대표적으로 이런 아내외도증거들을 수집해 보실 수가 있죠.
다만, 타인의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을 당사자 동의 없이 열람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내 측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이유로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될 수 있으니, 당사자 동의 하에 휴대폰 증거들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혹시 아내 몰래 아내외도증거들을 수집하셨다면, 이걸 소송에서 활용해도 될지 법률 대리인과 상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부정행위 범위
아내가 다른 남성과 문자를 많이 주고받았다는 흔적, 통화를 많이 했다는 흔적, 여러 번 만난 적이 있다는 흔적 등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아내와 다른 남성 사이에 부정행위가 존재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소한 두 사람이 서로 애정표현(사랑해, 보고 싶어 등)을 주고받았거나, 서로를 애칭으로 불렀다거나, 성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의 대화 등을 나눈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또 성관계 사실을 직접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두 사람이 숙박업소에 함께 출입했다는 증거나 두 사람이 연인처럼 스킨십했다는 증거 정도만 있으면 부정행위 입증이 가능할 수 있어요.
그 내부에서 성관계가 실제로 있었든 없었든 숙박업소를 타인과 함께 이용하였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cctv 영상, 블랙박스 기록
아내외도증거수집 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증거 중에 하나는 바로 cctv영상이나 차량 블랙박스 기록입니다.
요즘은 차량 내부에 블랙박스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의외로 차량 블랙박스에서 아내외도증거를 수집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내와 상간남이 차량 안에서 부적절한 대화나 행위를 저질렀고, 그것이 우연히 블랙박스 영상에 담기게 되었다면 이혼소송이나 상간소송에서 아내외도증거로 활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cctv도 마찬가지인데요.
엘리베이터, 건물 내부, 숙박업소 출입구, 아파트 현관 등, 곳곳에 있는 cctv에 아내외도증거가 담겨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우연히 찍힌 cctv영상과 블랙박스 영상을 수집하는 것은 괜찮지만, 아내외도증거수집 목적으로 몰래 촬영장비를 설치한다거나 녹음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비슷한 이유로 위치추적장치를 몰래 부착하는 것도 자제해 주셔야 하죠.
또, cctv의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관리자가 개인정보보호나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로 cctv 영상을 쉽게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 증거보전신청 등을 해서 추가 절차를 통해 아내외도증거를 수집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직접 미행
직접 아내를 미행해서 아내외도증거수집을 시도하시는 경우도 꽤 많은데요.
본인이나 지인들의 도움으로 배우자를 직접 미행해서 아내와 상간남이 함께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사진, 두 사람이 스킨십하는 모습을 찍은 동영상 등은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초상권 침해 등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이것만으로 처벌이 이루어진다거나 할 가능성은 적죠.
대신 아내를 직접 미행해서 아내외도증거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제대로 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간혹 흥신소를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렇게 수집한 아내외도증거들은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나, 역시 불법적인 수집과정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꼭 주의해 주세요!
아내의 자백
마지막으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유용한 증거는 바로 아내 본인의 자백 진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당사자의 자백이 다른 증거들보다 더 확실한 아내외도증거가 될 수 있는데요.
통화를 하면서 통화 중에 아내가 본인의 외도 사실을 자백한다거나, 아내와의 대화 중에 아내가 자백하는 내용을 녹음한다거나, 아내 본인이 작성한 각서 등이 아내외도증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당사자끼리의 대화를 당사자가 직접 녹음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대화 당사자라면 아내 동의 없이도 몰래 녹음을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자백의 내용은 구체적이고 명확할수록 좋고, 그 내용이 애매모호한 경우에는 증거로서 가치가 많이 낮아질 수 있어요.
지금까지 아내외도증거들로 자주 활용되는 자료들과 아내외도증거수집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았는데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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