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는데,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처벌이 두려워 현장에서 도주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집 앞에서 기다리던 경찰관에게 검거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129%로 측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이미 5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특히 이 사건이 발생하기 약 2년 전에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만취상태에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다수 있었고 음주사고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었으며, 이번 사건에서는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까지 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피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구 도로교통법이 적용된 판결이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재심 청구를 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변경함으로써 이론상 이번 사건에서 다시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론상 가능한 방법일 뿐, 법원에서는 이와 유사한 경우에 “재심으로 인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의 효력이 상실되어도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사실 자체는 변함이 없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를 대비해야 하는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이전 사건
3. 업무 수행의 내용
재심이 진행되더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지만 아주 조금이라도 실형을 피할 가능성을 높여야 했고, 설령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유예되었던 형을 추가로 복역하지 않도록 해야 했으므로 변호인은 최대한 서둘러 재심 청구를 하였습니다(재심 판결이 이번 사건보다 먼저 확정되어야만 했습니다).
또한 재심은 이론상 집행유예 선고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에 불과하였으므로 재판부에서 의뢰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의뢰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고, 의뢰인의 나이, 직업, 경제사정, 가정상황 등 선처가 필요한 이유를 잘 정리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과거 판결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
4. 결과
변호인의 계획대로 의뢰인에 대한 재심이 진행되어 확정되었고, 이후 이번 사건의 재판부에서는 변호인의 변론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다시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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