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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1일 22시 30분경 2차선도로 직진중 비상깜빡이를 키고 정차중이던 아반떼 차량 운전석쪽을 제 차 조수석으로 접촉한 사고입니다. 당시에 돈 나가야했던 일이 많았어서 경황이없고너무 무서워서 200미터 남은 저의 집에 가서 혼자 갖은 생각을 많이 하다 떨면서 자다 일어나 정신이 들어 (절대 술을 마시진 않았습니다.) 담당 경찰서에 신고를하고 피해자분을 만나 개인합의와 보험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합의서엔 피해자가 가해자의 민 형사상 처벌을 원치않는다고 써주셨습니다. 담당 경찰께 여쭤보니 구약식 형이 나올것이라 듣고 며칠뒤 형사사법포털에서도 구약식 200만원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피고인 소환장이 집으로 날라왔고 형사사법포털엔 구약식이 구공판으로 변경되어있고 출석 날짜와 장소가 나와있습니다. 정말 무섭고 떨립니다. 공소장엔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사건 그대로 적혀있습니다. 어리석었고 반성하고 뉘우치고있습니다. 저의 질문은 1. 무엇을 추가로 조사하기 위해 구약식이 구공판으로 바뀌었고 2. 벌금형이라면 200만원에서 최대 얼마의 벌금형이 나올것인지 3. 실형을 살 수도 있는것인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지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