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총 5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특히 윤창호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되는 10년 이내에도 1회의 벌금형 및 2회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위 10년 이내의 전력 모두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6번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고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죄경력
2. 사건의 분석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집행을 유예하는 것은 구속을 시키기 전에 하는 최후 경고와 유사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은 물론이고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다시 범행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됩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이미 과거(5번째 적발 시)에,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재판을 받은 적이 있었고, 해당 사건은 변호인이 변호를 맡아 극적으로 재차 2번째 집행유예를 받아낸 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이었는바, 총 5회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에 이미 2회의 집행유예 선처 전력이 있었기에 이번 사건에서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100%에 육박하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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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이 담당한 의뢰인의 5번째 음주·무면허운전 사건 판결문 중
3. 업무 수행의 내용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다시 변호인을 찾아 준 의뢰인을 위해서 변호인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기적을 만들어 보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다른 사건에 비해 비난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 등 유리한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합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보여줄 수 있는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경제상황 등을 분석하여 의뢰인의 큰 잘못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 의뢰인에 대한 선처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체계적인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노력 덕분에 의뢰인은 10년 내에 2번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3회의 처벌 전력(10년 초과 전력 포함 5회)이 있음에도 6번째 범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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