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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4월에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가 취소되었고, 19년 5월에 제가 회식이 있어 와이프가 회사까지 차를 태워주고 대리운전을 해서 오라고 차를 놓고갔고(와이프와 회사가 매우 가까움) 대리운전을 불러서 갔는데 대리기사가 주소가 불분명 하다며 저를 차에 두고 갔습니다. 당시 저는 만취한 상태였고, 그상태로 차를 몰던중 차에서 잠이들었고, 경찰의 단속에 음주 무면허로 구공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적,물적 피해는 없으며 윤창호법이 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사건인데 구공판까지 가게되어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벌금형을 기대하긴 어려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