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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거리에서 죄회전하기 위해 편도 5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 대기 하고 있었습니다. 자회전 신호가 아닌 직진 신호만 켜졌는데 신호를 착각해 자회전을 하였고 맞은편 4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차와 사고가 났었습니다. 상대 차에 타고 있던 총 8명이 다쳤고 2-3주 정도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 후에 조사도 다 받고 인정할 것 하고 법원의 약식 명령을 기다렸고 오늘 1000만원의 벌금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전에 구약식청구금액 150만원이었는데 약식명령 1000만원이 나와서 지금 이 큰 차이 때문에 정신이 없는데 항소를 하여 벌금을 줄이는게 맞는 것일 까요? 적용법령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선택), 형법 제40조, 제70조 제1항, 제 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