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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에 주차장내 음주운전으로 적발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았고, 금일 법원으로부터 서류를 받았는데 공소장과 소환장은 없고, 의견서 및 국선변호사 선정 고지 양식만 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사건 번호가 있는것을 보면 검사가 공소제기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받은 서류에는 공소장과 소환장은 없어요. 의견서를 7일 이내에 제출하라는데 공소장이 없어서 공소사실도 알 수가 없는데 무엇을 제출해야하는 걸까요? 공소장과 소환장 없이 의견서 제출 요청서류만 오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상황을 이해해야 하는건가요? 너무 당황스러운 상황이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머르겠어오. 도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