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 후 도주한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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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고 후 도주한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

음주 사고 후 도주한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현승진 변호사

무죄, 벌금형

수****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 것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차량을 방치한 채로 현장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후 약 3시간 30분이 경과한 후 의뢰인은 경찰에 사고 사실을 신고하였고, 사고 후 5시간 30분이 경과한 시점에 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였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043%로 측정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의뢰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08%로 계산하였고,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송치되어 약식기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으나 직업상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했으므로 면허취소 행정처분은 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설령 면허 정지 수치(0.08%미만)이라도) 면허가 취소될 수밖에 없었기에 관건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점으로부터 약 5시간 30분이 경과한 시점에 측정된 음주 수치를 바탕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였기에, 이와 같은 추정이 과학적·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주장·입증해야 했습니다.

한편 음주운전을 종료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경우에 이루어진 음주측정 수치를 바탕으로 음주운전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대법원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 판단을 하고 있었기에 결국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주장으로 법원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3. 업무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사고후미조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점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되, 검사가 공소사실로 주장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는 법리적(法理的)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입증하기로 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대법원 판례, 위드마크 공식에 대한 과학적 분석 등을 바탕으로 경찰과 검사의 판단이 그릇된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의뢰인의 최종음주 시각과 운전 종료 시각을 고려할 때 운전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상승기에 있었으며 이 경우 사람에 따라, 혹은 같은 사람이라도 마신 술의 종류, 함께 섭취한 음식물의 종료, 음주 지속 시간, 당일의 건강상태 등에 따라 상승속도는 판이하므로 시간당 일정한 비율로 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변론한 것입니다.

4.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주장대로 수사기관이 추정한 수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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