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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9년 10월 06일,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난 뒤, 응급실에 갔다가 조치를 취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음주측정결과 0.196이라고 알고있습니다. 2019년 10월 13일,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2019년 11월 23일, 저의 사건이 구공판하였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인터넷으로 구공판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서로 말이 달라 여기에 질문 남깁니다. 1. 구공판이라게 어떤 건가요? 2. 2016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과거이력으로 인해 가중 처벌이 되는 건가요? 3. 구공판을 진행하게되면 무조건 실형(징역)을 받게 되는 건가요? 벌금형은 못받는 건가요? 4. 법원이 정한 기일에 출석하기 전에 제가 준비해야되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변호사님을 선임해야된다던가 반성문같은것을 작성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