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중국에서 태어나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한국에 입국한 후 약 20여 년을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중국 국적자로 2016년 중국 국적이었던 아내와 결혼하였고, 이후 아내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F6비자(결혼비자)로 한국에서 자녀를 낳고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약 5년 반 전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형사처벌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을 남겨두고 한국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아무런 준비 없이 법정에 출석하였고 검사로부터 징역형이 구형되자 변호인을 찾아와 상담을 하였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출입국외국인청(출입국관리소)의 심사(사범심사)를 통해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범죄의 종류, 처벌 수위, 한국에 체류해야 할 필요성이나 인도적 사유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이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강제출국을 당할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였으나, 의뢰인은 10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2번째 적발된 것이고 수치도 낮지 않았으며 검사 역시 구공판 처분에 이어 징역형을 구형한 상황이었기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따라서 어떻게든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피해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 향후 있을 사범심사를 대비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고 재판을 받았고 이미 변론이 종결되어 선고만 앞둔 상황에서 변호인을 찾아왔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이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재판에서 필요한 주장과 입증을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종결된 변론을 재개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들여 변론재개 결정을 하였고, 변호인은 새로 지정된 공판기일까지 의뢰인과 함께 유리한 양형자료 수집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의뢰인의 여러 사정을 통해 재판부로부터 최대한의 선처를 끌어낼 수 있는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준비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서와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법정에서 충실히 변론을 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최선의 노력 덕분에, 비록 뒤늦게 사건을 맡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변호인이 목표한 대로 벌금형의 선처를 하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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