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등의 손해배상 청구의 인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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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등의 손해배상 청구의 인용 판결 

송인욱 변호사

원고들 청구 인용

서****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원고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사인 원고를 포함하여 원고들을 대리하여 원고 주식회사의 상표를 아무런 권한 없이 사용한 피고들을 상대로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위반을 이유로 상표 등의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위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 주식회사의 상표를 방호복, 작업복, 방역복, 방진복 상품 또는 그 포장 및 선전 광고물에 사용하거나, 위 표장을 사용한 방호복, 작업복, 방역복, 방진복 상품을 판매, 양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 수출 또는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피고들은 위 상표를 제품 등에 사용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가정 하더라도 배상 청구액이 과다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원고들은 피고들이 위제품을 판매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피고들이 운영하던 사업체(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필요함)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서류(예: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처별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 등) 일체의 사본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과세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 증인 신청 등을 통하여 이를 이행하였고,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라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 등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를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피고들이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4. 이에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2025. 1. 17. 피고들이 xx 표장을 방호복, 작업복, 방역복, 방진복 상품 또는 그 포장 및 광고물에 사용하거나, 위 포장을 사용한 방호복 등을 판매, 양도 등을 하지 말고, 피고 주식회사 xxxxxx에게 1,600만 원, 피고 xxx에게 500만 원, 피고 xxx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들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22가합 552570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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