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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위반 이미테이션판매 문의드립니다

제가 번개장터라는 중고장터어플로 이미테이션의류를 2년정도판매하였는데요 판매방식은 도매업체에서올린사진을 올려판매하고 제가업체에입금하면 업체에서 고객한테배송보내주는형식으로 판매를하여서 전물건을본경우가거의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몇번구매했던고객이 받은상품을 자기가마음에들지않는이유로 반품요청을해 저는환불 거절을하였고 악감정을 가진 구매자가 저를 특허청에 가품판매로신고를하였더라구요 특허청수사관이 연락을해와 특허청에조사를받으러갔다왔습니다 처 그런데 그신고받은 그물품만 조사를하는게아니고 구매자분테 보냇던 계좌2곳을 까서조사했더라구요 제가판매한수량 은 한400건정도되는것같아요 제가판매했던 번개장터는 구매자분들이 후기를 쓸수있는곳이라 후기가 100건정도되는데 다캡처를해놓았더라구요 조서를다쓰고나서 수사관분이 제가판매했던곳 후기캡처한걸보여주시면서 그건들에대한것들만 계좌입금내역과 판매물품 이름을 엑셀로정리해 이번달말까지 메일로 보내달라구하시더라구요 그거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이미다인정했구 그런데 굳이 계좌입금까지 제가직접 정리를해서 꼭보내야하는건지궁금합니다 이게큰죄인걸몰랐구 앞으로는절대판매하지않을거구요 하지만 그후기에있는 내역만큼 계좌내역을 제손으로 보내야하는의무가있는건지 증거가더커져 벌금금액이 더커지는건아닌지궁금하네요 제손으로더크게만들게될까봐요 큰일아니라구 수사관님은그러셨지만 저한테이런것까지보내라구하시는게 더크게벌금을때리려구증거요구를 하는거같아서요 이미조서는다작성했거든요 답번부탁드립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1,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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