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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대한 검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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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대한 검토(3) 

송인욱 변호사

1. 심문 절차 기간, 즉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 등을 접수한 날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01조의 2 제7항에는 '피의자 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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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이를 집행하게 되며,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체포나 구인되어 있던 피의자는 즉시 석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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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속영장에는 피의자,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인치 구금할 장소, 발부 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고 영장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가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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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속영장은 피의자 심문 구인용, 체포된 피의자용 및 미 체포 피의자용으로 나뉘는데, 위 3. 항의 내용을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 날인해야 하는데, 체포 영장과 마찬가지로 기명날인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시행규칙 제25조의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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