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심문 절차 기간, 즉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 등을 접수한 날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01조의 2 제7항에는 '피의자 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2.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이를 집행하게 되며,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체포나 구인되어 있던 피의자는 즉시 석방됩니다.
3. 구속영장에는 피의자,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인치 구금할 장소, 발부 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고 영장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가 기재됩니다.
4. 구속영장은 피의자 심문 구인용, 체포된 피의자용 및 미 체포 피의자용으로 나뉘는데, 위 3. 항의 내용을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 날인해야 하는데, 체포 영장과 마찬가지로 기명날인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시행규칙 제25조의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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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