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대한 검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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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대한 검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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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대한 검토(2) 

송인욱 변호사

1. 법관은 범죄사실의 요지와 진술거부권 및 이익 사실 진술권을 고지(형사소송법 시행규칙 제96조의 16 제1항) 한 후 피의자에게 구속 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사항들을 심문하며 필요하다면 경력, 가족관계 등 개인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또한 법관은 심문기일에 출석한 피해자 기타 제3자를 심문(같은 조 제5항) 할 수 있고, 피의자의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2. 검사와 변호인은 판사의 심문이 끝난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심문 도중에도 판사의 허가를 얻어 진술(형사소송법 제201조의 2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6조의 16 제3항) 할 수 있는데, 변호인에게 피의자 심문권이 있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는데, 검사가 법관 앞에서 자백을 획득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을 예방하는 등의 이유로 심문권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원의 실무 관행입니다.

3. 법원 사무관 등은 심문의 요지 등 심문조서를 작성(형사소송법 제201조의 2 제6항) 하되 공판조서의 작성례(같은 조 제10항)에 따라야 하는데, 위 심문조서는 공판 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조서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311조 소정의 법관 면전 조서에는 해당하지 못하나 같은 법 제311조 3호 소정의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서의 증거능력은 인정됩니다.

4.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원래는 변호인이 있었으니 없게 된 때에도 마찬가지이며, 이때 선정된 국선변호인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경우 외에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 2 제8항, 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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