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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대한 검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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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대한 검토(2) 

송인욱 변호사

1. 법관은 범죄사실의 요지와 진술거부권 및 이익 사실 진술권을 고지(형사소송법 시행규칙 제96조의 16 제1항) 한 후 피의자에게 구속 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사항들을 심문하며 필요하다면 경력, 가족관계 등 개인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또한 법관은 심문기일에 출석한 피해자 기타 제3자를 심문(같은 조 제5항) 할 수 있고, 피의자의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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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와 변호인은 판사의 심문이 끝난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심문 도중에도 판사의 허가를 얻어 진술(형사소송법 제201조의 2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6조의 16 제3항) 할 수 있는데, 변호인에게 피의자 심문권이 있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는데, 검사가 법관 앞에서 자백을 획득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을 예방하는 등의 이유로 심문권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원의 실무 관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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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 사무관 등은 심문의 요지 등 심문조서를 작성(형사소송법 제201조의 2 제6항) 하되 공판조서의 작성례(같은 조 제10항)에 따라야 하는데, 위 심문조서는 공판 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조서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311조 소정의 법관 면전 조서에는 해당하지 못하나 같은 법 제311조 3호 소정의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서의 증거능력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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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원래는 변호인이 있었으니 없게 된 때에도 마찬가지이며, 이때 선정된 국선변호인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경우 외에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 2 제8항, 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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