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검토(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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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검토(71) 

송인욱 변호사

1. CEO(Chief Executive Officer, 최고 경영자)가 안전 보건 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까지 관리 감독할 경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경영책임자 등에 해당하여 중대재해 발생 시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는데, 반대로 안전보건에 관하여 신경을 쓰지 않을 경우 같은 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하여 책임을 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2. CEO와 별도로 COO(Chief Operating Officer, 업무 집행 담당 최고 책임자) 또는 CSO(Chief Safety Officer, 안전 관리 최고 책임자)가 실질적으로 안전보건 관련한 인력, 조직 및 예산 등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COO 또는 CSO가 경영 책임자 등으로 같은 법 상의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3.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어야 하기에 이러한 권한과 책임이 없이 단순히 이사회에만 참석하는 비상근이사나 사업을 총괄하지 않는 대주주는 원칙적으로 책임주체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4. 다만 경영 책임자 등을 판단함에 있어 형식적인 지위나 직책보다는 실질적으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지가 중요하므로 대주주가 위와 같은 권한을 행사한 경우에는 경영 책임자로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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