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피고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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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피고 승소 판결 

송인욱 변호사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서****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피고 법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원고는 '피고 법인'과의 사이에서 ‘장비 시약 임대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임대장비를 임대 받고 ‘피고 법인’의 임상 병리실에 사용될 모든 시약, 소모품을 원고로부터 독점적으로 공급받기로 2018. 5. 29. 약정하였음에도, 소외 회사로부터 이를 임차하여 설치한 후 소외 회사로부터 각종 시약 및 소모품을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였고,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1항(진단검사장비를 사용한 실사용 개월 수 × 월 200만 원)에 따라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2018. 6.부터 2024. 5.까지(72개월)의 손해배상으로 합계 144,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은 ⓵ ‘피고 법인’의 ‘이 사건 계약’에 대한 위반이 인정되는지, ⓶ 예비적으로,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이 되는지라 할 것이었는데, 이에 대하여 송인욱 변호사님은 ‘이 사건 계약’상 ‘피고 법인’이 원고로부터 공급받아 사용하여야 할 시약/소모품의 범위는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1항에서 열거하는 ‘계약 임대장비’인 임상화학 자동분석기(Hitachi 7180), 정수기, 컴퓨터, 프린터, 유린 장비의 시약/소모품에 한정되므로, 위 ‘계약 임대장비’가 아닌 혈액분석기 ‘(Mindray) BC-6000’에 관한 시약/소모품을 ‘피고 법인’이 원고로부터 공급받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계약’ 위반에 관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피고 법인’이 원고에게 손해배상할 의무가 전혀 없고, ⓶ 만약 ‘피고 법인’이 원고에게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에 관한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1항의 법적 성격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액인 144,000,000원은 부당히 과다하여 감액됨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주장이 옳지 않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송인욱 변호사님은 임대 계약서의 문구 해석 상 원고의 말이 인정될 수 없고, 기존에 사용하던 혈액분석기 ‘(Mindray) BC-5800’의 시약/소모품 공급에 대한 원고의 제안도 전혀 없었으며, 장비 시약 임대 계약서 제7조 제1항과 그 해석에 따르면 피고 법인의 주장이 맞으며, 예비적으로 손해배상액이 감액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4. 이에 따라 재판을 진행했던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던 바, 2025. 1. 24.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피고 법인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단 132712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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