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파워링크에 예를 들어
전혀 관련없는 타사의 본인제품 판매인데
저희 브랜드의 이름에 딱 걸어 상위에 띄워놓은 상태입니다.
이는 법적으로 제재가하여 없앨 수 있을까요?
A 브랜드 검색시 전혀 상관없는 B 브랜드가 비슷한 자사제품을 올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 문제와 연동되지 않을까요?
너무 급한 상황이라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문의 주신 내용으로 볼때, 타사가 브랜드를 도용하여 홍보를 하고 있는 경우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당사 책정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하여 판매한다면 더 큰 손해를 입기 전에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2. 네이버 신고센터에 일단 신고를 하시고, 이러한 조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상표권 침해를 원인으로 타사에 대하여 판매금지,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타사의 홍보 형태와 경위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사오니 상담문의를 주시면 확인 후 구체적인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