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는 본안 소송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을 못하게 될 염려를 피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가 취하는 조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압류 결정을 받고 나서 3년안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가압류는 취소되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해당 사례는 보증보험계약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한답시고 가압류를 3년 전에 걸어놓고 본안 소송도 제기하지 않은 지 3년이 지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압류로 인해 부동산을 이용하지 못해 답답해 하고 있었는데 가압류 취소로 인해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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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재천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