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 있는 매도인과 부동산 매수 관련 상담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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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 있는 매도인과 부동산 매수 관련 상담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수하려고 하는데 매수하려고 보니 매도인이 구치소에 있어서 대리인인 아내분이 대신 매도를 진행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부분들이 있어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매도인은 구치소에 있으신 상태라고 들었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내분이 대리인으로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매도를 진행하실 예정이라고 하십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매수 진행에 있어 크게 걱정되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1. 매도인의 의지로 매도를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확인 절차입니다. 매도인의 의지로 매도하는 것이 맞다면 이와 관련된 확실한 증빙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지입니다. 부동산에서는 아내분이 처분위임장을 받으실 것이라고 하셨고 이 경우 위임장에 구치소에서 직인이 찍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것으로 매수를 진행하는 데에 충분한 것이 맞을까요? 혹여 추후 매도인의 말이 바뀌거나 했을 때 문제가 없을까요? 2. 두번째는 피해자(들)이 혹시나 가압류를 걸거나 하는 상황들입니다. 계약금 또는 중도금까지 낸 상황에서 혹여라도 가압류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에게는 매우 피곤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선 계약금을 보내면서 바로 가등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금과 동시에 가등기를 한다면 가압류가 들어온다고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위의 두 가지 부분에 대한 것이 가장 궁금하고 또 위의 사항 외에 추가로 주의해야 할 점들이 무엇인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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