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건물들에 근저당권설정 예정인데
한 건물의 등기부등본에 다른 채권자명으로 23년 6월에 임의경매개시결정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도 근저당권설정이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해도 저 건물은 제외하는게 나을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해당 건물의 시세를 알고 싶은데 kb부동산과 국토교통부 시스템에서 확인이 안되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답변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법보좌관 출신 변호사입니다.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난 부동산에 근저당설정은
해당건물이 경매로 팔리는 경우 후순위자로 배당에 참가하므로 배당받을 것이 없다면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세는 인근 중개사사무실이나 문의해보시구요.
또는 인근 비슷한 건물의 최근 실거래가를 통해 추정한 시장가격을 바탕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