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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개시결정 후 근저당권설정 가능성 및 부동산 시세 확인 방법

채무자 건물들에 근저당권설정 예정인데 한 건물의 등기부등본에 다른 채권자명으로 23년 6월에 임의경매개시결정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도 근저당권설정이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해도 저 건물은 제외하는게 나을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해당 건물의 시세를 알고 싶은데 kb부동산과 국토교통부 시스템에서 확인이 안되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답변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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