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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2017년 12월 대법원으로부터 부동산 17미터제곱 상대방에게 넘겨주라는 최종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2015년 5월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까지 받았습니다. 확정판결 이후 상대방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해 해당 구청에 토지 분할 신청(건축법상 분할금지 제한)을 하였는데 불허되었습니다. 본인은 2020년 10월에 확정판결까지 난 상태지만 구청의 불허처분으로 본인의 등기부상 가처분 결정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법원에 사정 변경(확정판결)에 의한 가처분 해제 신청을 했지만, 법원에서는 "현 단계에서는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거나,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확정판결부터 10년 가까이 되는 지금까지 본인의 등기부상 가처분결정이 남아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상대방이 이사(소유권 변동)를 가면 해제가 가능한가요? 너무 고민스럽고 답답합니다. 훌륭한 변호사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