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진단서를 상해의 증거랍시고 제출하곤 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상해진단서만 있으면 무지성 수용을 하곤 하는데 상해진단서는 한방병원 같은 곳에 가면 기계적으로 쉽게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5일이나 지나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고 피해를 과장하는 피해자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입니다.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에만 입각하고 과장된 상해진단서에 근거해서 수사가 진행되는 관행들은 사라졌으면 합니다. 다행히 재판부에서는 이런 말도 안되는 상해진단서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상해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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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재천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