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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08.14 ~ 2023년 08.13 까지 임대차 계약 -2023년 5월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밝혔으나 수일 동안 임대인이 연락두절 상태 -2023년 6월 임대인과 다시 연락이 되었지만, 돈이 없어서 보증금을 반환 불가하단 답변을 받음 또한, 2023년 초 "지역주택조합"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7월 4일(?)에 "등기부등본 융자말소"를 조건으로 중도금을 받을 예정인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또한, 23년 12월 중에 잔금처리 및 임대인이 바뀌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중도금으로 보증금 반환을 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였고, 오히려 제가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등을 진행할 경우 본인은 건물에 살고 있는 다른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으며, 저의 책임이라고 책임전가 식의 말, 그리고 파산신청하겠다고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사가 전혀 없음을 판단하고, 2023년 6월 초에 "계약 연장 의사 없음 및 보증금 반환 요청"에 대한 내용증명을 2차례 보냈고, 모두 폐문부재로 반송되었습니다. -7월에 임대인으로부터 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여 6개월(2023.08.14-2024.02.13) 연장하자는 제안이 들어왔고, 저는 보증금반환의무가 승계되는 것을 반대하여 거절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도 확정일자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므로 임대인 본인과 본인이 잘 아는 공인중개사와 3자대면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보증금에 포함된 저의 은행대출이자와 신용등급, 보증금반환 여부가 중요했기 때문에 이 제안을 거절했고, 대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일정을 미뤄주는 조건으로 기존 계약서에 특약 사항으로 "00.00.00까지 보증금을 반환할 것"에 대해 기재할 것을 요청했지만 임대인 측에서 거절했습니다. -현시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계약 종료됐습니다. 앞으로 어떤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상담,조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