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무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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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무죄 사례 

박재천 변호사

무죄

서****

이 사건은 진행하면서 화가 정말 많이 났던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을 갓 치른 풋내기였습니다. 사촌형이 아르바이트를 할거냐고 제안을 해서 간단한 라벨링 작업을 하면 30만 원씩 준다고 하니 세상물정 모르는 의뢰인은 사촌형의 말만 듣고 10개월 가량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 사촌형이라는 작자가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것을 이용하여 허위로 지급받고, 부풀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못된 사촌형은 사촌동생 뿐만 아니라 주변의 친구들을 자신의 범행의 도구로 이용하여 보조금편취의 수단으로 이용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로 결론이 났어야 했는데, 사촌형이 자신의 친구와 의뢰인 모두 자신의 사기범행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는 식으로 진술을 했고, 그 진술로 인해 기소가 되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주범인 사촌형의 진술 외에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밝혀내어 무죄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제 의뢰인 뿐 아니라 상피고인들의 대다수도 주범의 진술로 인해 억울하게 기소되었지만 상당부분 무죄로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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