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어머니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와 생활하다가 그 관계를 청산했습니다. 그럼에도 사실혼관계에 있던 자가 반복해서 의뢰인 가족에게 금품 요구 등을 하며 괴롭혀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그 특약사항으로 "민, 형사상 어떠한 법률행위나 시비거리를 만들지 아니한다"는 약정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소송을 걸면서 금전요구를 해왔습니다. 이에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기존에 증여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담부 약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말소청구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약정한 부담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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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재천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