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외에도 기여도가 인정될 경우 혼인전후로 부부 각자 명의의 특유재산도 포함됩니다.
뿐만 아니라 비상장 주식을 포함한 주식, 보험, 퇴직금, 연금등도 분할 대상이 됩니다.
즉 배우자의 재산 보유 현황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어야 제대로 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재산은 재산분할 판결문 혹은 협의이혼 재산분할합의서에 구체적인 금액이 기재되므로 정해진 기일까지 지급되어야 하는데, 연금의 경우에는 연금공단에 직접 신청을 해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연금과 관련해 포기 합의를 했다면 이 합의의 효력을 유효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재산분할시 연금포기각서의 법적 효력과 분할연급수급권의 행사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 합의약정의 법적 효력
민법상 부부간의 계약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에 대한 약정 또는 재산분할포기를 각서나 합의서로 작성해도 나중에 실제로 협의이혼이든 소송할 때는 그 각서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공증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협의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 , 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하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2015 스 451).
즉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번복하고 이혼시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혼이 임박한 시점에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진지하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했다면 예외적으로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연금포기각서도 효력이 없다?
간혹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을 합의한 뒤, 이혼과 관련된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분할 연금 수급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 이혼한 배우자의 고유한 권리로, 민법상 규정된 재산분할 청구권과 구별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한 뒤 분할연금 수급 자격이 갖추어졌다면 재산분할과 별개로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 연금법 제46조 특례규정에 따라 공무원 퇴직 급여등에 관한 배우자의 분할연금수급권은 반드시 서면 합의를 법적 효력 요건을 명시하지 않는 이상 구두 합의라 하더라도 포기 합의가 있었다면 적법, 유효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합의서나 조정조서에 ‘연금분할 비율’등이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분할 비율 설정에 동의하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국민연금을 포기한다는 것이 명시돼 있지 않다면 국민연금을 포기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분할연금수급 행사요건
연금분할 비율이 따로 결정되었다면 이를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수급받을 수 있는데요, 연금 분할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세가지 수급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①이혼하였을 것,②상대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③ 노령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모두 갖추어졌다면 5년 이내에 청구해야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분할연금을 수급받지 못합니다.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기 이전에 이혼을 했다면 분할연금 선청구도 가능합니다.
수급연령이 아직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을 한 경우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3년 이내에 분할연금 선청구를 해야 합니다.
분할연금 지급(선) 청구서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내 연금 정보 → 자료실의 서식 자료에서 출력이 가능하고 민원24 사이트의 민원서비스 → 민원신청 → 중앙 민원 내 국민연금의 분할연금 지급 청구 서비스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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