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아무도 당신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명예훼손] 아무도 당신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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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아무도 당신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서승효 변호사

볼송치결정

부****

안녕하세요.

컬로든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승효입니다.

저희 언니는

반려견을 키우는데요🐱‍👤

거의 자식이나 다름 없습니다.

동물과 교감하고

그들에게 애정을 쏟는 일은

아름다운 행동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동물을 위한 행동이라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1. 당사자의 인적사항 등

고소인 : 무직(여성, 50~60대 추정)

피의자 : 전문직(남성, 30대)

2. 고소사실의 요지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의 집앞에

거의 매일

7년 동안

(무려 7년 동안이나..)

날생선, 사료 등을 놓고 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우선 집 앞에

경고문을 부착한 다음

CCTV를 설치해

그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누군지 확인하여

그 사람에 대한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것 같습니다.

저희 의뢰인도

비슷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고소인이 의뢰인 집 앞에서

날생선 등을 놓고 가는 영상을 수집하여

고소인의 얼굴을 가린 영상 캡처와 함께

"길고양이 음식을 사유지 앞에 놓고 가지 마세요"

라는 글귀가 적힌 경고문을

의뢰인의 집 앞 한 쪽 면에 부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 속 주인공(고소인)은

위 벽보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추가로 스토킹처벌법위반상해로도 고소하였는데,

그 사건은 다음 번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 고소사실에 대한 의견

의뢰인 사연을 듣는데,

제가 다 억울했습니다.

억울하지만,

피의자 신분이 된 이상,

내가 억울한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다투었습니다.

1) 경고문 사진 속 인물이

고소인임이 전혀 특정되지 않았고,

고소인에 대한

사실 적시도 없었다.

2) 설령,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이 사건 전체 경위에 비추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실제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중 일부입니다(스토킹처벌법위반에 관하여는 다음 번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내용을 공유하고 싶으나,

이 사건 변호인의견서는

사진 등 개인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 있어

피의사실에 대한 의견 부분만

공유합니다.

4. 경찰의 처분

결과는,

"불송치결정"

(고소인이 이의하였으나,

이의도 검사님이 받아주지 않으셔서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5. 마무리

내 사유지에

모르는 사람이

7년 동안이나

날생선을 놓고 감으로써

나와 내 가족이

악취와 벌레 등에 시달린다면

그 누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계속 중인 '상해' 사건은,

의뢰인이 참다 못해

112 신고한 다음

고소인을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고 있었는데,

고소인이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여

개시된 사건입니다.

현재 수사기관은

'그래도 붙잡고 있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나,

이는

실재(實在)하는 현실을 무시하는,

피의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법 집행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라틴어로 포스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Hominium causa ius constitutum est

(호미니움 카우사 유스 콘스티투툼 에스트)

"법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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