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컬로든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승효입니다.
기업 법무를 처리하다 보면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운영비 집행과 관련된
임직원의 횡령(배임) 이슈는
빠짐없이 등장합니다.
특히,
임직원이 퇴사하겠다고 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임직원에 대한
감찰을 실시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비위행위가
그 과정에서 발견됩니다.
오늘 다룰 사건 역시
비슷한 경위로 고소가 이루어진 사건인데요.
임직원들의 퇴직 후,
회사가
그들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을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허위 영수증이 첨부된 것을 발견하여
해당 임직원들을 고소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영수증은 영수증일 뿐.
횡령죄 성립 여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실은,
실제로 운영비를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입니다.
자, 그럼
제가 어떻게 의뢰인들의
무혐의를 이끌어 냈는지
함께 보러 가시죠!

1. 당사자의 인적사항
고소인 : 보험대리점(주식회사)
피의자1 : 고소인 회사 00지점의 지점장
피의자2 : 고소인 회사 00지점의 총무
2. 피의사실의 요지
고소인 회사는,
피의자들이 공모하여
고소인 회사가 00지점의 지점장인 피의자1에게 지급한
지점운영비를 개인적으로 착복하고
착복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허위의 영수증을 첨부하였다는 취지로
피의자들을 고소하였습니다.
3. 피의사실에 대한 의견
1) 우선,
총무인 피의자2가
운영비 지출과 무관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회사에 보고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습니다.
2) 그러나, 서두에 밝힌 것과 같이,
이와 같은 피의자2의 행동은
피의자1과 지점운영비를 착복하기 위해 한 일이 아니라
매번 일일이 영수증을 챙길 수가 없어
뒤늦게 아무 영수증을 첨부하여
고소인 회사에 보고한 것 뿐이었기에
이를 범죄의 공모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공모 사실 부존재)
3) 그리고,
운영비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피의자1은
고소인 회사로부터 받은 운영비를
00지점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의견도 밝혔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횡령 사실 및 불법영득의사 부존재)
실제로
제가 쓴 변호인의견서 내용 중
일부를 공유합니다!

<횡령 사실 및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내용 중 일부 발췌>

<공모 사실에 대한 내용 중 일부 발췌>
4. 경찰의 처분
결과는、
“불송치결정”

담당 수사관님은
처음에는 약~간
저희에게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셨으나
운영비를 지점 운영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첨부하여
변호인의견서를 냈더니
이를 꼼꼼하게 검토하시고
빠른 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사실,
담당 수사관이
변호인의견서를 제대로 봤는지 아닌지는
피의자신문시에 하는 질문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이 사건 수사관님은
사건 내용을 소화하신 것부터
진짜 최고였습니다👍
5. 마무리
의뢰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회사의 처사가
당연히 불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이러한 법적공방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의뢰인께는
"억울한 건 밝히면 된다"라며
안심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been there, done that)
사건이 끝나고 나중에
의뢰인으로부터 듣게 된 이야기이지만,
저에게 사건을 맡기신 이유가
저 말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부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재산범죄 사건은 말을 많이 할 수록 불리하다,
최대한 진술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나, 저로서는
그 변호사님들 말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
의뢰인이 하고 싶은 말을
적절한 법적 주장으로 풀어내는 것,
그것이 변호사의 역할이 아닐까요?
오늘도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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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 영수증을 잘못 첨부한 것뿐입니다.](/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23344f227b15a91df80b76-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