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컬로든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승효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가사사건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협의이혼 성립 후
3년이 지나
위자료 청구를 한 사건으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과연, 저희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졌을까요?
함께 확인하러 가시죠!

1. 당사자의 인적사항 등
원고 : 의뢰인(여성, 30대), 피고의 전 아내
피고: 상대방(남성, 30대), 원고의 전 남편
2.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저희는
"원고는 피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0000. 0. 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원피고 사이에는
이미 협의이혼이 성립된 상태이나,
원고는 협의이혼 성립 후 뒤늦게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심지어 피고가 외간여자와의 성관계한
동영상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주장했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원고는
피고와의 협의이혼 당시
위자료 채권을
포기하지 않았다
&
2) 협의이혼의 형식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었으나,
궁극적으로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3. 피고의 항변 등
피고 측은
" 위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혼인이 해소된 때로부터 진행된다 할 것이다"
라고 한 하급심 판례를 근거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측이 원용한 하급심 판례
전문을 읽어본 결과,
피고가 주장한 내용을
위 하급심 판례가
전혀 뒷받침 해주고 있지
않았습니다.
(상대방 제출 증거 뿐만 아니라
원용한 판례도 모두 꼼꼼하게 검토해서
반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고 측의 주장을
피고 측이 원용한 판례로써
재반박했습니다.

저희 쪽에서 제출한 마지막 준비서면 중 일부입니다.
4. 판 결
우선,
판사님께서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시었습니다.

위자료로는
1,500만 원을
인용하시었습니다.
저희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죠?
(😊✌)

5. 마무리
제가 개업하고
얼마 안돼서 찾아오신
의뢰인 분이라
더욱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동안
이 사건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셨는데,
원하는 결과도 얻었다며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사실, 위 의뢰인과는
위자료 사건과 함께
양육비 증액 사건도 진행하였고,
두 사건 모두 원하시던 결과를 얻으셔서
더욱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의뢰인의 기쁨은
곧 저희의 기쁨!
항상
여러분의 편에
서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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