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청구] 혈연관계는 절대로 끊어낼 수 없다.
[인지청구] 혈연관계는 절대로 끊어낼 수 없다.
해결사례
이혼상속가사 일반

[인지청구] 혈연관계는 절대로 끊어낼 수 없다. 

서승효 변호사

전부승소

부****

안녕하세요.

컬로든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승효입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가사소송 유형 중 하나인

인지청구의 소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인지(認知)란 무엇일까요?

이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친자관계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알고 가셔야 합니다.

친자관계가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연 출생,

그리고 입양.

'출생'이란 말 그대로 남녀의 결합으로

자식이 태어난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생물학적 부모', '피를 나눈 사이'라고 할 수 있지요.

반면, '입양'이란 출생유무에 관계없이

법률행위(+신고,허가)로써 친자관계를 창설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잘 따라 오셨지요?😊)

그런데, 자연출생은 다시 크게

자식의 출생 당시 남녀의 관계가

법률상 부부인 경우법률상 부부가 아닌 경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통상,

법률상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를 적출자(嫡出子),

법률상 부부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출생한 자를 사생자(私生子)라고

부릅니다.

민법상 인지청구는

자식의 지위가 "사생자"인 것에서 출발합니다.

1. 당사자 인적사항 등

원고 : 사생자(남, 17세)

피고 : 생물학적 부친(남, 60대)

2.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청구취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원고는 피고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

청구원인으로 밝혀야 할 사실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원고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부친의 기재가 없다는 사실

2) 피고가 원고의 생물학적 부친이라는 사실

1)번 사실의 입증은 너무 간단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만 제출하면 되니까요.

핵심은 2)번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유전자검사가 아주 빠르고 정확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수검명령을 내리기만 하면

인지청구 사건의 거의 끝났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3. 판결

유전자검사 결과 친자관계일 확률 99.99999%

뭐, 여지가 없습니다.

4. 마무리

사실, 아버지가 자를 법률상 자로 등록한다면(즉 임의인지를 한다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결국, 인지청구의 소는

"혈연관계는 절대로 끊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바탕으로

부모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친자관계를 인정해주는 제도라도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모든 분쟁이 끝?

천만의 말씀!

이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그동안 아들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양육비 지급을 외면해 온 부에 대해

과거양육비 청구를 할 차례입니다.

인지 청구에 따라 비로소 친자관계가 인정된 사건은

소멸시효도 걱정할 필요 없지요❤️

위 의뢰인의 과거 양육비 청구 사건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종결되는대로 빠르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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