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컬로든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승효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받던 의뢰인이
진술을 번복하였음에도
불송치결정이 내려졌던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럼, 함께 보러 가실까요.

1.피의자등의 인적사항
피의자 : 회사원(30대, 남성)
피해자 : 무직(20대, 여성)
2.피의사실의 요지 및 피의사실에 대한 의견
피의사실의 요지는,
피의자가
노래연습장 룸 안에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입에 키스하고
피해자를 쇼파에 눕힌 뒤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의뢰인의 입장은,
'스킨쉽은 있었으나 동의하에 한 행동이다'
는 것이었습니다.
3.변호인의 조력
우선, 이 사건은
의뢰인이 홀로 경찰조사를 받은 뒤
불안한 마음이 생겨
저희를 찾아오셨던 사건인데요.
의뢰인이 왜 불안한 마음이 생겼냐?
그건,
경찰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돈워리)
경찰도 사람입니다.
피의자가 당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면 이해해줍니다.
근데, 이해를 받으려면
그 이유가 타당해야겠지요?
그리고,
피의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야금야금 탄핵해야 합니다.
자,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구성할
주요 내용이 정해졌습니다!
1) 피의자 진술의 정정
(+ 허위 진술을 했던 이유 설명)
2) 피해자 진술 신빙성 탄핵
실제 제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내용 중
일부를 공유합니다!

일단,
피의사실에 대한 의견에서
피의자신문 당시의
피의자 진술을 정정합니다.


그리고
피해자 진술이 믿을 수 없는 것임을
하나하나 밝힙니다.
총 23쪽의 변호인의견서 중
절반 이상이
진술의 신빙성 탄핵입니다.
이러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 진술이
거의 유일한 증거이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 평가가
매우 중요한 과정이 됩니다.
4.경찰의 처분
결과는,
" 불송치결정 "
즉 경찰은 피의자에게
강제추행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5.마무리
사실,
이 사건의 의뢰인과의
첫 만남부터가
매우 강렬했습니다.
잘못 진술했다고 엄청 걱정하셨는데,
제가 해결 방안을 설명드리니
바로 저희를 선임하셨거든요.
필요한 경우
저희가 사건 현장에
직접 임장하기도 하는데요.
이 사건은
저희가 그걸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의뢰인께서 필요한 자료를
다 구해주셨습니다.
의뢰인과의
커뮤니케이션도 너무 좋았구요.
의뢰인께서
결과에 아주 만족하셨고,
감사하게도
진심 어린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도넛도 가지고 와주셨어요 😊)

후기 감사합니다 ❤️



여러분의 인생이 걸린 사건,
항상 최선을 다해 처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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