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민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년보호재판에서 유의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년법 1조를 보면
"반사회성 있는 소년의 환경조정과 품행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통해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소년법의 목적은 처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교육과 교화입니다.
그렇다고 저지르지 않은 일을 저질렀다고 자백할 필요는 전혀 없지만, 반성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1.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은 하지 마세요!
가끔 어떤 보호소년들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혐의를 벗어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금물입니다.
판사님은 비슷한 사건을 아주 많이 경험해보셨습니다.
비상식적인 주장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일반 상식과 다를 때는 반성의 태도가 없는 것으로 보여져서 엄중한 처분을 부릅니다.
잘못이 있다면 진솔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 부모의 보호력에 대한 자료를 꼭 제출하세요
소년재판에서 결과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소 중 하나가 부모의 보호력입니다.
어떻게 이 아이를 관리할 것인지를 정리해서 제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보호소년에게 ADHD등 질환이 있다면 소아정신과에서 즉시 치료를 시작하시고 치료계획을 정리해서 내시는 게 좋습니다.
정성껏 작성한 자녀지도계획서를 제출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3. 성범죄는 범행 부인할 경우 조심하세요!
최근 보호소년이 카메라이용촬영·반포, 딥페이크, 성착취물 관련 범죄 등의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만약 범행을 적극 부인하게 되면 방어권 보장을 위해 엄격한 증거조사가 필요하게 됩니다.
소년재판에서는 검사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를 증인신문해야 하므로 결국 형사절차로 가게 됩니다.
그 경우 유죄가 선고되면 전과가 남을 수 있고 신상정보도 등록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소년에게 유리할까요? 당연히 소년재판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하지도 않은 일을 부인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범행 부인시에는 그러한 결과까지 유의해야 합니다.
4. 내 아이가 부모에게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보호소년들이 부모님께 혼나는 것이 두려워서, 혹은 부모님이 상처받고 걱정하실까봐 무서워서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판사님은 모든 증거를 다 보시고, 거기에는 보호소년들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에서 거짓반응이 나온 기록이 있을 수도 있지요.
보호소년 말만 믿고 재판을 준비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음을 명심하세요.
5. 재판 도중 유학 가는 것도 조심하세요
재판이 잡혔는데 갑자기 유학을 가야하니 1호 처분을 해달라고 할 경우 판사님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사법부를 존중하며 최대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6. 학교폭력 사건에서 쌍방 고소 유의하세요
학교폭력 사안에서 쌍방이 고소고발전을 펼치며 감정대립을 하면 판사님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음을 유의하세요.
-김민정 변호사는 사시출신 15년차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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