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직장 상사인 가해자는 회사가 쉬는 날 피해자와 만나 게임을 즐기고 술을 마신 후 취한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2. 김민정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후 심각한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수사기관 단계에서 도움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가해자측에서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였기에, 저희쪽에서는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이란 심신기능의 장애로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 약물 등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상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 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상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만한 동기나 잉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는 입장입니다.
김민정 변호사는 2회에 걸쳐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위 대법원 판결의 판단기준에 따라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되어야 하며,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심각하다는 취지의 양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도 피해자의 피해상황에 대한 양형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 역시 위 사안에 대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점이 없다는 점, 허위 진술의 동기 부재,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피고인의 일부 진술 등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엘리베이터 내에서 촬영된 CCTV가 재생되었고, 피고인측에서는 CCTV를 근거로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1심에서 가해자는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원래 민사소송으로 피해를 배상받고자 하였으나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2심에서 5천만원에 합의를 하였고 가해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준강간 사건은 여타 성범죄에 비하여 기소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부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경험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김민정 변호사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성범죄 피해자 대리만 10년 넘게 전담하여 온 베테랑입니다. 2천여건에 달하는 성범죄 사건 수행경험으로 어떤 자료를 수집하고 사건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빠르게 판단하고 실행합니다. 김민정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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