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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소지죄 형량 및 가정법원 이관 가능성

아청물을 만 12세 때 구매하고 2년 간, 즉 만 12세부터 14세까지 이를 소유하고 있다가 아청물 소지죄로 조사 받으면 가정법원으로 이관될 수 있을까요? 참고로 변호사를 선임 후, 또래에 비해 우수한 성적이나 생활 기록부, 상장을 포함해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을 제출하면 어떤 보호처분(처벌)을 받게 될까요? 또 비공개로 드라이브 등에 올려둔걸로 유포 혐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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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청물 소지죄는 본래 중하게 처벌되기는 하나, 본인도 14세의 미성년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2.변호사를 통해 각종 양형자료를 수사단계 및 가정법원에 각 제출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노릴 수 있습니다. 3. 비공개라면 유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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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담자분께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 시청죄 등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아청물 관련 범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상담자분이 상대 여성이 아동, 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감안하고서라도 본건 행위를 하였어야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정도는 인지했다 하더라도 확정적으로 아청물 등을 시청, 소지한다는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아예 인지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4. 범죄의 고의와 관련한 입증은 매우 법리적인 부분입니다. 아청물사건의 경우 대부분 검찰에서 구공판 기소를 하고, 검찰에서 구공판 한다는 것 자체가 징역형을 구형하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큰 사안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혐의 인정 시 처벌은 강하게 내려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반드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 범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고의인지 여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단계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신다면 무죄 판결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 중 1심에서 실형이 선고 되어 법정 구속 되었으나, 2심에서 본 변호인이 변호하여 "확정적인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 입증 1심보다 10개월의 형이 감형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 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건에서 가해자 측이 직접 합의를 시도할 경우 대부분 합의가 무산되오니 합의에 있어서도 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7. 어느정도 혐의를 인정하고 계시니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충분히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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