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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자수 고민: 야동방에서의 문화상품권 거래와 아청물 우려

약1년전쯤 디스코드 야동방 같은곳에서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일정용량의 영상을 문화상품권으로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그 디스코드 야동방에선 확률성으로 영상을 지급힌다고 말하며 몇번의 구매시 100%지급한다는 말과 함께 저에게는 맛보기 자료식으로 소량의 영상만 주었던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얼마전 메가클라우드에서 메일이와서 잊고있다가 한번 접속해 보았더니 그 파일이 남아있길래 삭제후 메가 계정도 탈퇴하였습니다. 그런데 그후 갑자기 혹시 그 파일안에 아청물이 있었던것은 아닌지 너무 불안하여 미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솔직히 말씀드리고 아직 미성년자이기때문에 자수한후 최대한 소년법 처벌을 받는 방향으로 가는게 좋을것 같아 글적어봅니다. 나중에 성인이된후 적발되면 형법상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 자수하는게 좋을까요? 만약 자수후 조사과정에서 포렘식수사시 제가 얼마전 통매음 건으로 합의 본 내용을 캡처하여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걸리면 같이 처벌 받게 될까요? 며칠째 불안해서 밥도 잘 못먹고 잠드는 순간외에 너무 불편합니다 도와주세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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