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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자수 고민: 야동방에서의 문화상품권 거래와 아청물 우려

약1년전쯤 디스코드 야동방 같은곳에서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일정용량의 영상을 문화상품권으로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그 디스코드 야동방에선 확률성으로 영상을 지급힌다고 말하며 몇번의 구매시 100%지급한다는 말과 함께 저에게는 맛보기 자료식으로 소량의 영상만 주었던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얼마전 메가클라우드에서 메일이와서 잊고있다가 한번 접속해 보았더니 그 파일이 남아있길래 삭제후 메가 계정도 탈퇴하였습니다. 그런데 그후 갑자기 혹시 그 파일안에 아청물이 있었던것은 아닌지 너무 불안하여 미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솔직히 말씀드리고 아직 미성년자이기때문에 자수한후 최대한 소년법 처벌을 받는 방향으로 가는게 좋을것 같아 글적어봅니다. 나중에 성인이된후 적발되면 형법상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 자수하는게 좋을까요? 만약 자수후 조사과정에서 포렘식수사시 제가 얼마전 통매음 건으로 합의 본 내용을 캡처하여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걸리면 같이 처벌 받게 될까요? 며칠째 불안해서 밥도 잘 못먹고 잠드는 순간외에 너무 불편합니다 도와주세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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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 시청죄죄 등등 아청법 관련 동종 사건 매우 많이 진행하였습니다. 2. 섣불리 대응하시지 마시고 저와 꼭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3. 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아동, 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감안하고서라도 본건 행위를 하였어야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정도는 인지했다 하더라도 확정적으로 아청물 등을 소지, 시청한다는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변호인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변호사는 치밀한 법리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드립니다. 4. 최근 아청물사건의 경우 대부분 검찰에서 징역형으로 구형을 하고, 실형이 많이 나오는 추세입니다. 아청법에 관련하여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큰 사안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혐의 인정 시 처벌은 강하게 내려집니다. 따라서 경찰 검찰단계등 초기단계에서 혐의를 최대한 부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5. 본 변호인은 많은 아청물 소지 및 시청 사건에서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아청법 제11조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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