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 진술 신빙성 판단의 어려움
아동의 특성상 질문자에 의도에 따라 대답이 유도될 수 있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디까지 진짜 일어났던 일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동의 진술의 신빙성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2. 대법원 판례의 판단기준
대법원은 그 기준을 자세하게 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해야 할 때는 아래 판단기준에 근거하여 반대신문하면 되겠습니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검찰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1)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2) 그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3)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4)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5)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6)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7)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8)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9)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10) 사건ㆍ사물ㆍ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11)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아동이 피해자인 성범죄인 경우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 변호사는 사법시험을 합격한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성범죄피해자국선전담 11년 경력의 베테랑으로 2천여건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 사건을 수행하면서 쌓인 업무 노하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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