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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7세 / 남자 / 초등학교~ 중학교 저학년때 호기심에 아청물을 구글 드라이브로 받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어리다 보니 성인물 보다는 저랑 비슷한 나이의 아청물이 더 끌려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n 번 방 사건 전에 있던 일 이여서 아청물에 대한 경각심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는데 여자친구랑 영상통화로 서로 몸을 보여주는걸 녹화했고 그 녹화물을 다른 기기로 옮기려고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했다가 현재 아청물로 정지를 받은 상태입니다. 너무 두려워서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히 궁금한 것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1. 이걸로 경찰에서 연락이 올까요? 2. 처벌 받는다면 어느정도 처벌을 받을까요? 3.압수수색 전에 미리 경찰 출석하라고 연락이 오나요? 4. 청소년 혼자 먼저 변호사님과 상담해 볼 수 있나요? 5. 얼마나 지나야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