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드라이브 아청물 관련 질문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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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드라이브 아청물 관련 질문

만 17세 / 남자 / 초등학교~ 중학교 저학년때 호기심에 아청물을 구글 드라이브로 받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어리다 보니 성인물 보다는 저랑 비슷한 나이의 아청물이 더 끌려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n 번 방 사건 전에 있던 일 이여서 아청물에 대한 경각심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는데 여자친구랑 영상통화로 서로 몸을 보여주는걸 녹화했고 그 녹화물을 다른 기기로 옮기려고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했다가 현재 아청물로 정지를 받은 상태입니다. 너무 두려워서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히 궁금한 것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1. 이걸로 경찰에서 연락이 올까요? 2. 처벌 받는다면 어느정도 처벌을 받을까요? 3.압수수색 전에 미리 경찰 출석하라고 연락이 오나요? 4. 청소년 혼자 먼저 변호사님과 상담해 볼 수 있나요? 5. 얼마나 지나야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을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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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대 수석 · 5대 대형로펌 출신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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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여자친구와 서로 동의 하에 몸을 보여준 것을 녹화하고 이를 소지하고 있었던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아마도 이것 때문에 과거에 아청물을 받은 부분까지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서 문제입니다. 최근 구글드라이브 정지 후 경찰에서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가 많기에, 질문자 님의 사안도 안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수 여부와 관련하여는 현재 만 17세이기 때문에, 지금 자수를 한다면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될 수가 있어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운이 좋으면 사건화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괜히 자수하여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이라도 받게 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구글드라이브 정지 사안 중 몇 %가 사건화되어 처벌되었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전적으로 본인과 보호자께서 결단을 내리실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만약 본인이 성년이 된 이후에 사건화가 된다면, 이때는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이 불가능하고, 일반 형사재판에 따라 전과가 남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소년보호재판이 가능한지 여부는 "처분시"에 소년법에 따른 소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만약 자수를 할 것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하셔서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건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거나 도움 필요하신 일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제가 적극적으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장우 대표변호사 이재성 올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수석)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5대 대형로펌(세종) 송무그룹 출신 / 상담부터 소송까지 직접 수행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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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로펌 대표변호사]성범죄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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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로펌 대표변호사]성범죄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하신의 <김정중 대표 변호사>입니다. 1.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 시청죄죄 등등 아청법 관련 동종 사건 매우 많이 진행하였습니다. 자수여부에 대하여서는 변호사와 상담후 진행하세요 2 최근들어서 구글 드라이브 정지 사건의 경우 , 계정 정지 이후 영장 발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자수를 할지 방어를 할지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자수를 하는 경우 많은 감형을 받을 수 있긴 하지만, 죄질이 매우 중하므로 변호인의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3.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정확히 판단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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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변호사
든든한
예약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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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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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아청법위반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제작혐의까지 적용되어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역시 미성년자인만큼 조사받는 태도, 진지한 반성여부, 비행전력, 재범위험성 등 여러 제반 사정에 대한 검토 후 소년재판으로 보호처분만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행위 자체는 중한 사안인만큼 수사기관에서 소환통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성년자이므로 부모님에게도 통보가 되며 소년재판을 받는다면 부모님도 함께 당사자처럼 재판을 받으시게 됩니다. 상담 자체는 본인 혼자서 받을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진행 관련사항은 부모님과 함께 진행하셔야 합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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