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대가를 받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알게 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다운로드 링크를 24명의 구매자에게 판매하였다는 혐의와 위 링크를 자신의 친구들에게 유포하였다는 혐의 및 습득한 에어팟을 횡령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의뢰인은 비록 미성년자이긴 하였으나 만 18세의 고등학교 3학년 생으로 곧 성년이 될 나이였고, 의뢰인이 유포 및 판매한 성착취물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던 N번방 및 박사방 사건 영상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을 받게 되거나, 보호처분을 받더라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거나 8호 내지 9호 보호처분에 따라 6개월 정도의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 링크를 받아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의뢰인의 친구는 소년분류심사원위탁 결정을 받았으므로 의뢰인도 같은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성년이 되기 전부터 성범죄 전과가 남고 그에 따른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고, 소년보호처분을 받더라도 그 종류에 따라서는 대학 입학시험을 치르지 못하거나 학교에 등록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으므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없이 반드시 1호 내지 4호의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3. 업무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 사건을 겪으면서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기 위하여 각종 교육을 수강하고 있고, 의뢰인의 보호자 역시 의뢰인과 함께 교육을 받으며 지도·감독하고 있다는 점, 이와 같은 교육을 통해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인식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교화 가능성이 높으므로 의뢰인에게 형사처벌을 하거나 의뢰인을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단절시키는 것은 소년법의 취지에 어긋나고 오히려 사회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반한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과 의뢰인, 그리고 의뢰인 부모님의 노력이 모아져 의뢰인은 검사의 보호처분 송치 및 가정법원의 1호~4호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대학에 진학하여 성실히 학업에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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