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약 9년 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 중 차로를 변경하다가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피해 차량의 조수석 쪽 앞 펜더(휀다)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2인의 피해자들은 각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및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의뢰인은 현장에서 정차하여 사고처리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이로 인해 결국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의뢰인은 업무상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최소화 하는 것도 중요하였지만, 운전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을 한 경우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히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4년(음주 뺑소니의 경우에는 5년)이었으므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유죄가 인정되면 의뢰인은 생계가 막막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교통 관련 범죄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면허취소처분은 유효하지만 결격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즉시 면허를 재취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업무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음주운전 부분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마신 술의 양이 많지 않은 점, 사고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인 점,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할 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에서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수 없고 의뢰인이 단속기준치를 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수사기관에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 없도록 최초 조사부터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대법원 판례에 따를 때 피해자들의 상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상해’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설령 의뢰인에게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의뢰인이 운전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의뢰인과 그 가족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막대한 점 등을 근거로 선처를 하여줄 것을 변론하였습니다.
4. 결과
경찰과 검찰에서는 변호인의 이와 같은 변호에 따라 의뢰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고, 또한 검사는 사고처리 없이 현장을 도주한 부분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의 처분을 하여, 의뢰인은 최대 5년까지 면허를 취득할 수 없었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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