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는 의붓딸을 간음·추행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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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는 의붓딸을 간음·추행한 혐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장애가 있는 의붓딸을 간음·추행한 혐의 

현승진 변호사

일부무죄, 집행유예

서****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자, 하지기능 장애가 있던 의붓딸이 자신에게 경제적·심리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점 또는 장애로 인하여 항거가 곤란한 점을 이용하여 추행 또는 간음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장애인강제추행, 장애인준강제추행(2건), 장애인위계등간음의 총 4건이었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의뢰인은 자신이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 건의 혐의 사실을 제외하고는 피해자가 허위 사실로 자신을 신고한 것이라면서, 잘못에 대해서는 뉘우치고 있지만 하지 않은 행동까지 처벌받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행동이 형사상 범죄에 이르지는 아니할지라도 윤리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행동이었기에 의뢰인 주장에 신뢰가 가기 어렵다는 점, 피해자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자신의 생계를 상당 부분 의뢰인에게 의존하고 있어 위계나 위력이 존재한다고 인정되기 어렵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최초 상담 시에 인륜에 벗어나는 행위를 한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하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비교적 경미한 추행 한 건을 제외하고는 피해자가 의뢰인을 무고한 것이기에 자신의 잘못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만 처벌을 받도록 조력하는 것이 변호사로서 지는 공적인 책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변호를 수락하였습니다.

3. 업무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먼저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한 동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양자를 모두 알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당사자의 관계가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경제적·심리적으로 의존하는 면이 없지는 않지만 검사의 주장대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두 사람의 다툼 장면이 촬영된 영상에 대하여 증거보전청구를 통하여 관련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검사의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에 대비하고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받아낼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통한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유효적절한 변호 덕분에 의뢰인은 자신이 인정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1건 외에 나머지 3건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고, 유죄가 인정된 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재판과정에서 재판부 역시 의뢰인에게,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피고인의 행동은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의뢰인을 훈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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