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불기소 처분(혐의없음)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불기소 처분(혐의없음)
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소년범죄/학교폭력형사일반/기타범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불기소 처분(혐의없음) 

조민수 변호사

불기소(혐의없음)

서****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녀인 피해 아동이 시험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피해 아동의 이마를 2회 찌르고, 휴대폰만 하다가 늦게 잠든다는 이유로 "미쳤냐"라며 주먹을 가볍게 접은 채로 피해 아동의 턱을 위로 2회 정도 쳐올리는 방법으로 학대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음.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피의자가 자녀에 대하여 학대를 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훈육 행위였음을 들어, 피의자의 행동이 폭행에 이르지 않은 훈육 목적의 경미한 유형력 행사라고 변호하였음. 더구나 피해 아동 역시 진술이 계속해서 바뀌었던 점을 지적하고, 자녀에 대한 정당한 훈육행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들을 함께 첨부하여 변호하였음.

이에 수사기관도 수사 도중 입장을 바꾸어 송치 의견을 아동보호사건(혐의인정)에서 혐의없음으로 변경하게 되었음.

결과 및 의의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변호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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