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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대 대학생이고 미성년자 유인죄로 곧 경찰조사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상대방은 페이스북으로 알게된 초등-중학생 다수입니다(한번에 여러명을 만남). 먼저 상대방은 작년 12월초즘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됐고 저는 익명앱 애스크를 통해서 그 초등학생에게 돈을 줄테니 저를 만나 때려줄 수 있겠냐고 질문글을 올렸습니다. 제 요구에 그 친구가 자신의 지인들을 데려가는 조건으로 동의를 했고 12월에 야외 절 근처에서 한 번, 올해 1월에 코인노래방에서 한 번 지금까지 두 차례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첫 만남때는 그 친구와 지인 6명, 총 7명이 함께 와서 5분정도 저를 발로 찼고 두 번째 만남때는 그 친구와 지인3명이서 체감상 20분정도 저를 때린 것 같습니다. 맞는 목적 외에 다른 행동들은(성적인) 없었습니다 옷도 잘 입고 있었구요. 그렇게 두 번째 만남이후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좋게 헤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온 지인 중 한명의 부모님이 이같은 사실을 알게되어 경찰에 신고를 했고 학교 교감선생님까지 알게되며 일이 너무나도 커진 상황입니다. 질문1) 이럴경우 저는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나요? 범죄이력은 없으며 병원엔 가지 않았지만 범불안장애 증세를 지니고있고 이를 상대방과의 카톡에서 암시하긴 했습니다.(사회공포증,대인기피증이 있어 만남을 코앞에 두고 갑자기 만나기 무서워졌다 라고 했고 실제로 첫만남땐 약속시간 이후 20분동안 숨어있었습니다..) 질문2)유인죄 성립요건중에 -피인취자를 자기 또는 제3자의 물리적 실력적 지배하에 두어야 한다-. 여기서 실력적 지배하라는 부분이 뭔가 제 맘대로 상대를 휘어잡는듯한 느낌으로 들리는데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지고들어가고 맞춰주는 분위기.. 변호사님들이 판단하시기에 제 경우도 이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쭙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