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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학폭가해자에 대해 학폭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한 상황이며, 다수의 같은 반 학생들이 가해자의 행위에 대해 저희쪽에 유리한 증언을 한 상황인데, 학폭가해자가 오히려 저희를 가해자로 지목하며, 자신도 당했다며 학폭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상대방이 진정으로 자신들이 피해본게 있다면 저희가 신청한 심의절차에서 주장하면 될텐데(심의 단계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지 않고 심의한다고 하므로.)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안에 대해 두개의 심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부적절해 보입니다. 질문 1. 이런 경우 두건을 병합해달라고 신청할 수 없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두개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2. 그리고, 이런 학폭사건의 경우 변호인 선임을 한다면 변호인이 어떤 역할을 해주시나요? 경우에 따라 상대방이 계속 저런식으로 적반하장 식으로 나온다면, 형사고소도 고려 중입니다. 3.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 변호인은 어디까지 역할을 하시나요(고소장 작성? 공판기일 참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