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9,555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공범들에게 전달하는 등 행위를 하였음.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피고인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피고인이 처음에는 보이스피싱 전달 업무인 것을 알지 못하고 일을 시작하였던 점, 피고인이 어렸을 때부터 체육특기생으로 훈련만 받다보니 보이스피싱 같은 신종 경제 범죄 유형에 대하여 무지하였던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정리하여 적극적으로 정상 참작 사유를 주장하였음.
결과 및 의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음. 이에 검찰이 바로 항소하였으나, 변호인이 항소심에서도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검찰의 항소까지 기각시켰음. 더구나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 역시 적극 방어하여 전부 각하시켰음.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초범이라도 2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본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호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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