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아주 엄중하게 사건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아동학대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아주 많습니다. 수백 건 이상의 아동학대 사건을 진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3. 작성하여 주신 내용을 봤을 때 아동학대 피해아동들의 친부라고 사료됩니다. 상담자분께서 아동학대 전과가 있으신지, 전과가 없더라도 본 건과 같이 수사를 받아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신지 등이 사건 진행에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4. 아동학대 사건은 그 행위태양에 따라 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결정되어 관련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일수록 사건에 더욱 적절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친부모의 아동학대의 경우 가해자들이 본인들의 행위가 왜 아동학대에 해당하냐는 식의 태도로 수사에 임하고,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 더욱 더 제대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에서도 수사를 종결할 수도 있어, 아마 상담자분의 사건이 아주 최근에 검찰에 송치된 것이라면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 단계에서라도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에 임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6. 관련 증거들과 구체적인 내용을 토대로 하여 추가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