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조치로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읍니다 | 소년범죄/학교폭력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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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조치로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읍니다

아동학대로 분리조치를 받고 법원에서 서류가 왔고 아동학대건으로 서부검찰청에 사건 송치되어 일이 이상하게 꼬이는 거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요즘 아동학대로 떠들섞한데 갑자기 연류되어 경찰서 법원 아동보호기관에서 난리 입니다. 법으로 보호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 합니다집에 아이들과 있다가 갑자기 아이들이랑 분리 조치 되어 계속 수사받고 있습니다. 무서워 살 수가 없어요. 도와주세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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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아주 엄중하게 사건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아동학대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아주 많습니다. 수백 건 이상의 아동학대 사건을 진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3. 작성하여 주신 내용을 봤을 때 아동학대 피해아동들의 친부라고 사료됩니다. 상담자분께서 아동학대 전과가 있으신지, 전과가 없더라도 본 건과 같이 수사를 받아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신지 등이 사건 진행에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4. 아동학대 사건은 그 행위태양에 따라 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결정되어 관련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일수록 사건에 더욱 적절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친부모의 아동학대의 경우 가해자들이 본인들의 행위가 왜 아동학대에 해당하냐는 식의 태도로 수사에 임하고,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 더욱 더 제대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에서도 수사를 종결할 수도 있어, 아마 상담자분의 사건이 아주 최근에 검찰에 송치된 것이라면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 단계에서라도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에 임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6. 관련 증거들과 구체적인 내용을 토대로 하여 추가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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