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마트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식료품 등 11개의 물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한 사안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의 가정 형편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금액 수준으로 피해 마트와 합의를 도출하였고,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음.
변호인은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함께 동석하여 당시 피의자가 절취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의뢰인에게 동종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의자는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극도의 배고픔 등 다소 충동적인 상태에서 절취행위를 한 점, 의뢰인은 자궁경부암 말기 판정을 받은 어머니를 지극 정성으로 병간호하고 있는 점 등을 소명자료들과 함께 정리하여 적극 변호하였음.
결과 및 의의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림. 당시 의뢰인은 취업 등 다양한 진로를 모색하고 있었는데, 아무런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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