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시대가 많이 변해서 고부갈등이 많이 없어졌다고들 말하는데요.
사실 이런 이야기는 '시댁' 측 입장에서 주장하는 경우가 많고, '며느리'들은 아직 고부갈등이 남아있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시집살이시키는 시어머니보다도 자기 엄마와 아내 사이를 중재하지 않는 무책임한 남편과 헤어지고 싶어서 고부갈등이혼소송을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고부갈등이혼소송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알기 쉽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
사실 단순히 배우자의 부모님이 나에게 잔소리를 한다고 해서, 가벼운 갈등이 조금 존재한다고 해서 고부갈등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부갈등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는 '심히 부당한 대우'라는 재판이혼사유가 필요한데요.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에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 즉 남편의 부모님이 나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할 때이니까 제3호를 바탕으로 고부갈등이혼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심히 부당한 대우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법원에서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경제적, 신체적 고통을 유발케 하는 행위의 일체가 모두 부당한 대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폭언, 폭행, 모욕, 명예훼손, 감금, 정서적 학대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정도는 '심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혼인생활을 유지하라고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느껴질 정도'를 '심한' 수준이라고 해석하고 있죠.
사실 주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 재판이혼사유가 존재하는지는 법률 대리인과 함께 자세하게 논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
고부갈등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려면, 소를 제기하는 원고가 직접 증거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시부모님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이혼소송 증거는 '병원 진단서'입니다.
사실 고부갈등이 아무리 심하다고 해도 시부모님이 며느리를 폭행하고 그런 경우는 많지 않은데요.
폭행을 당했을 때, 정신적인 고통을 받아 탈모, 불면증, 우울증 등의 증상이 발생했을 때
병원 치료를 받으시면서 심히 부당한 대우에 대한 증거로 진단서를 확보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다음으로 활용해 볼 수 있는 증거는 경찰 신고 기록입니다.
역시 고부갈등 때문에 경찰까지 부르게 되는 경우는 흔하진 않은데요.
만약 위급한 상황에 처해졌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위급한 상황을 면하고, 경찰출동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파손된 물건 사진, 시부모님이 나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가 시부모와 통화하면서 남긴 통화녹음, 당사자의 자백진술 등이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혹시 다른 증거를 확보해 두신 것이 있으시다면, 법룰 대리인과 함께 고부갈등이혼소송에 제출해도 될지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고부갈등이혼소송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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