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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무죄 사례(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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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무죄 사례(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조이황 변호사

무죄

안녕하세요.

조이황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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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제가 국선으로 맡게 된 근로기준법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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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약식기소되었습니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21, 2012.2.1, 2017.11.28, 2018.3.20, 2021.1.5>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피고인은 위 약식기소로 인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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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피고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피고인이 하소연하는 사정

(해당 근로자가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고,

근로계약서 및 회사 사정 및 인수인계로 인하여 한달여 후에 근로관계가 종료됨,

그런데 해당근로자는 그로부터 다시 한달여 후에 근로관계가 피고인의 일방적인 해고통지로 끝났다고 주장함)

을 법리에 맞춰 재구성하여 재판부에 전달하고, 해당 근로자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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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해당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통지 시점에 피고인과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있는 상태였는지를 중점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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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해당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판부로부터 무죄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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