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이황 변호사입니다.
본 사건은 제가 국선으로 맡게 된 근로기준법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약식기소되었습니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21, 2012.2.1, 2017.11.28, 2018.3.20, 2021.1.5>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피고인은 위 약식기소로 인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저는 피고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피고인이 하소연하는 사정
(해당 근로자가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고,
근로계약서 및 회사 사정 및 인수인계로 인하여 한달여 후에 근로관계가 종료됨,
그런데 해당근로자는 그로부터 다시 한달여 후에 근로관계가 피고인의 일방적인 해고통지로 끝났다고 주장함)
을 법리에 맞춰 재구성하여 재판부에 전달하고, 해당 근로자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통지 시점에 피고인과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있는 상태였는지를 중점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해당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판부로부터 무죄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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