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 집행유예 방어 사례(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보이스 피싱 집행유예 방어 사례(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해결사례
사기/공갈수사/체포/구속손해배상

보이스 피싱 집행유예 방어 사례(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조이황 변호사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으로 등록된

조이황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범죄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일으키는 점에서 그 폐해가 큽니다. 따라서 이를 엄벌에 처하는 것이 우리 수사기관과 법원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앞서 제가 변호한 보이스피싱 무죄 건과는 달리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보이스피싱임을 세세하게 인식하지는 못하였지만 무죄를 주장하기엔 힘든 사안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이나 수거책으로 기소된 의뢰인들과 상담하다보면 다들 피해자들에 대한 죄책감을 이야기 합니다.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을 당시엔 자신이 범행의 도구로 이용당하거나 가담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지는 못하였으나, 자신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고인들에게 사죄하는 의미에서 범행을 인정하고는 하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의뢰인과 여러차례 대화를 나눠본 결과, 피고인인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정말 있었는지는 의문이 드는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나 범의를 부인하였다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이는 피고인의 불이익으로 귀결되므로 결국 범행을 인정하고 최대한 실형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피고인의 범행의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인식은 없었고, 범행경위에 비추어 봤을때 피고인이 미필적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변론이 받아들여져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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