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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집행유예 방어 사례(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조이황 변호사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으로 등록된

조이황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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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범죄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일으키는 점에서 그 폐해가 큽니다. 따라서 이를 엄벌에 처하는 것이 우리 수사기관과 법원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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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제가 변호한 보이스피싱 무죄 건과는 달리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보이스피싱임을 세세하게 인식하지는 못하였지만 무죄를 주장하기엔 힘든 사안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이나 수거책으로 기소된 의뢰인들과 상담하다보면 다들 피해자들에 대한 죄책감을 이야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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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을 당시엔 자신이 범행의 도구로 이용당하거나 가담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지는 못하였으나, 자신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고인들에게 사죄하는 의미에서 범행을 인정하고는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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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에도 의뢰인과 여러차례 대화를 나눠본 결과, 피고인인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정말 있었는지는 의문이 드는 케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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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범의를 부인하였다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이는 피고인의 불이익으로 귀결되므로 결국 범행을 인정하고 최대한 실형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피고인의 범행의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인식은 없었고, 범행경위에 비추어 봤을때 피고인이 미필적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변론이 받아들여져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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