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신고 받은 이후에 무혐의 처분 받았을때 전과기록에 남을까요 ?
직장 내에서 회사 직원에게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억울하게 당했는데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어
퇴사하고 이직 준비를 하려 하는데
무혐의 처분을 받아도 기록에 남는다는 얘기를 듣게되어 추후에 이직할때
저한테 불이익이 올까봐 너무 걱정됩니다
직장내 괴롭힘 관련 형사범죄로 경찰에 신고되어 조사받은 뒤 경찰에서 불송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 전과가 아닙니다. 수사경력자료에 불과하고 이는 삭제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사기업 이직시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는 함부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법에 근거가 있어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1. 직장내괴롭힘은 형사범죄가 아니므로 전과기록이란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징계받은 일도 없으므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2. 만약 직장내괴롭힘의 구체적 행위인 폭행,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형사고소를 당하였다가 혐의없음처분을 받은 것이더라도 당연히 전과가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설령 위와 같은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직이나 취업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