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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무혐의 처분과 전과기록

직장내괴롭힘 신고 받은 이후에 무혐의 처분 받았을때 전과기록에 남을까요 ? 직장 내에서 회사 직원에게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억울하게 당했는데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어 퇴사하고 이직 준비를 하려 하는데 무혐의 처분을 받아도 기록에 남는다는 얘기를 듣게되어 추후에 이직할때 저한테 불이익이 올까봐 너무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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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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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직장내 괴롭힘 관련 형사범죄로 경찰에 신고되어 조사받은 뒤 경찰에서 불송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 전과가 아닙니다. 수사경력자료에 불과하고 이는 삭제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사기업 이직시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는 함부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법에 근거가 있어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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