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신고 받은 이후에 무혐의 처분 받았을때 전과기록에 남을까요 ?
직장 내에서 회사 직원에게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억울하게 당했는데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어
퇴사하고 이직 준비를 하려 하는데
무혐의 처분을 받아도 기록에 남는다는 얘기를 듣게되어 추후에 이직할때
저한테 불이익이 올까봐 너무 걱정됩니다
1. 직장내괴롭힘은 형사범죄가 아니므로 전과기록이란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징계받은 일도 없으므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2. 만약 직장내괴롭힘의 구체적 행위인 폭행,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형사고소를 당하였다가 혐의없음처분을 받은 것이더라도 당연히 전과가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설령 위와 같은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직이나 취업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